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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과 출석인정서 제출 안내(3/4일 기준)

작성자
방사선과
등록일
2022-03-04
조회수
665
첨부파일

2022-1 코로나19 공적 결석 처리 기.pdf

출석인정서(22.03.04).hwp

[방사선과 출석인정서 제출 안내]


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. (진료확인서, 사망신고서 등)

학교 공식 출석인정기간

1. 부모 사망 : 7

배우자, 자녀 사망 : 5

()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: 3

2. 본인의 결혼 : 7

3. 병사관계(신체검사등) : 해당기간

4.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,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: 해당부서장이 확인한 기간

5. 긴급수술 등 질병에 의한 결석(진단서 첨부) : 학기당 최고 3

6.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

7. 본인 출산 : 20, 본인 배우자 출산 : 5

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(1, 2, 7의 출석인정은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)


『코로나19관련 결석 처리 출석인정기간 및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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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그외의 출석인정 관련사항(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개별문의)

1. 학교공식 인정기간 외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병가 : 응급상황

  그 외의 증상으로 결석할 시에는 담당과목 교수님의 재량이므로 출석인정 가능한지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문의 : )장염, 식중독 등

2. 확진자 및 접촉자가 아닌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으나 (기침, 발열 등)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: 출석 인정에 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문의

병으로 인한 결석 시에는 꼭 출석인정신청서와 함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.


*절차안내

출석인정신청서 작성(지도교수 서명 필수/결석 후 일주일이내 제출)->작성한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복사하여 드리며 담당교수님께 출석인정 확인받기->원본학과사무실에 제출


꼭 본인이 스스로 담당교수님께 출석관련 확인을 받아야합니다.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




*****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체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(시행일 : 3/1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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